국민권익위원회(ACRC)가 운영하는 ‘이동신문고’가 오는 8월 25일 경북 고령군청에 이어 26일 군위군청, 27일 의성군청으로 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지역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로서, 전문조사관, 법률상담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상담반이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역 주민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국민소통 창구이다.
이번 고령, 군위, 의성지역 상담반은 농림, 도로, 교통, 산업·환경, 복지노동, 건축, 재정세무, 민·형사 등 분야별 조사관 총 10명으로 구성되며, 이들 조사관들이 지역 농민, 상공인 등의 고충을 현장에서 듣고 해소하기로 했다. 대구, 구미, 성주 등 인근지역 주민들도 이동신문고가 열리는 가까운 지역을 일정에 맞춰 방문하면 누구나 고충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바로 합의해결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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