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경북도의회,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중단 결정 철회 성명서 정부에 송부

뉴스일번지 2014. 11. 6. 20:58

경상북도의회(의장 장대진)는 6일 오후 3시 60명의 전체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중단 결정을 철회하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성명서를 정홍원 국무총리와 외교부․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송부했다.

 

 


정부는 지난 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외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회의를 열고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중단 결정을 내렸다. 총리실은 입도지원센터 건립을 중단키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안전 관리와 환경, 문화재 경관 등과 관련해 추가로 검토가 필요해 사업자 입찰 공고를 취소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내부적으로는 일본과의 외교마찰을 우려해서 중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은 독도방파제와 함께 지난 2008년 독도영유권대책사업으로 선정되어 2011년 10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문화재청), 2013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2014년 1월 사업주체 변경(울릉군→해양수산부), 2014년 5월 건축협의 신청(울릉군), 2014년 6월 사업주체 변경에 따른 문화재 현상변경 재허가, 2014년 7월 ~ 9월 조달청 공사 의뢰(원가심사, 입찰공고, 적격심사 등) 등의 과정을 거쳐 이미 추진되어 왔다.

 


또한 독도방문객은 매년 증가하여 지난해 25만명에 이르렀다. 방문객들의 입도편의와 원활한 시설관리를 위하여 추진되어 온 입도지원센터가 갑자기 취소된 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 국제적으로 우리 영토이다. 정부도 그렇게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 정부가 우리 땅에 꼭 필요한 시설을 지으면서 일본의 눈치를 살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의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며 우리 정부의 중단 결정에 대해 자신들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의식하고 행한 외교적 행위로 해석한다는 발언은 어처구니 없다고 전했다.

 


장대진 의장은 “독도에 행정기관 설치로 방문객 안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영토주권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정부가 사업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우리 도의회는 중단 결정이 철회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것”이라면서 도의회의 결연한 독도수호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