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북도 외국인 소유 토지 한해동안 0.4% 늘어나

뉴스일번지 2015. 2. 4. 19:57

 

경북도내 외국인 소유 토지가 2014년 말 현재 전년대비 318필, 1,529천㎡가 증가된 3,261필, 37,917천㎡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소유현황은 국적별로 미국이 22,674천㎡(59.7%)로 가장 많고, 일본 6,051천㎡(15.9%), 중국 470천㎡(1.2%), 기타 8,722천㎡(23.0%)이며, 용도별로는 공장용지가 가장 많은 14,206천㎡(37.5%)를 차지하고 있다. 그 밖에 주거용 768천㎡(2.0%), 상업용 400천㎡(1.1%),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22,543천㎡(59.4)로 나타났다.

시ㆍ군별로는 포항시가 가장 많은 13,028천㎡(34.3%)를 차지하고 있고, 구미 6,412천㎡(16.9%), 영천 2,570천㎡(6.8%), 상주 2,482천㎡(6.5%), 안동 2,279천㎡(6.0%) 순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외국국적을 보유한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때는 군사시설ㆍ문화재ㆍ야생동물보호구역내에서는 사전에 토지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계약 외에 상속ㆍ경매ㆍ법인합병이나 국적이 변경된 때에는 6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그 외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면 된다.

김지현 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추진하고 산업단지 등에 외국인 투지유치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토지관련 자료 제공 등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