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기념「제1회 걷기 한마당」
구미시 승격 30주년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기념으로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락환) 주최로 내빈을 비롯한 지역주민(장애인 및 비장애인) 1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24일 오전9시 30분부터 구미역 광장에서 금오산야영장까지 걷기 한마당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락환 관장, 김영일 경북도정무부지사, 전인철 구미시의회의장과 최윤희,윤창욱 경북도의원, 정우동 구미경찰서장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는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됨을 축하했으며, 바쁜 국회일정으로 참석치 못한 김태환,김성조 국회의원은 축사를 보내 축하하는 등 구미경찰서에서는 많은 인원을 동원해 무리수없이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취했다.
김락환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그동안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힘을 합쳐 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존중과 사랑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를 조화롭게, 차별이 아니라 차이를 인정하고, 같음이 아니라 다름에서 배우자”고 말하는 한편 구미역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이 미비한 점을 지적하며 하루빨리 제고해 주기를 당부했다.
이어 김영일 정무부지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뿐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경북도에서 적극 뒷받침 해 줄 것”을 밝혔다.
전인철 의장은 “법이 시행됨으로 이제는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됐으나, 비장애인보다 더 배려해 주기를 요구하기 이전에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키우고 개발해 당당한 사회인으로 적응해 나가길 당부”했다.
걷기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불편한 신체적 조건으로 외부나들이를 자제했던 몇몇 장애인이 고통을 호소했으나 봉사단의 발 빠른 대처로 구급차량이 동원으로 안정을 조치해 별다른 사고는 없었으며, 특히 김락환 관장은 불편한 장애인이 무사히 구급차량으로 인도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는 모습을 보여 장애인종합복지관장의 임무에 충실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날 행사가 장애인관련법과 구미시 승격 30주년을 함께 기념하기 위한 첫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남유진 구미시장과 시의회의원을 비롯한 구미시 고위간부공무원들이 전혀 참석치 않아 구미시가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아직은 많이 부족함을 짐작케 했다.
한편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장애인을 돕고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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