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공갈 구미 조직폭력배 일당 구속 기소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김경석)은, 경찰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차량 재물손괴 사건의 숨겨진 내막을 밝혀내어,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신고 무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1,400만 원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등 일당 3명을 인지, 그 중 2명을 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자의 약점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공갈범들의 실체를
밝혀내고 이를 엄단함으로써 서민생활침해사범을 척결한 사례인반면, 사건의 자세한 내막을 밝혀내기도 전에 '혐의없음' 의견을 내놓은 관계기관의
허점이 드러난 사건이기도 하다.
사건은, 지난 3월 12일 구미경찰서에 피고인 A 씨가 공갈피해자 D 씨의 차량을 고의로 충격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물손괴 사건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것이다.
통상 교통사고는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충돌함에도
피고인 A 씨의 차량이 가해차량이라고 지목된 음주운전 차량의 뒤를 충돌한 점, 경미한 사고임에도 1,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점에 착안하여, 피고인 A 씨의 최근 공갈미수 전과를 조회해 본 결과,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친 전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피고인 A 씨의 은행계좌추적을 통해 합의금을 입금한 공갈피해자 추가 확인하여, 음주운전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1,400만 원을 뜯어내고 돈을 주지 않은 음주운전자를 ‘뺑소니운전자’로 허위신고한 사실까지 밝혀내어 지난 11월
5일 주범인 피고인 2명을 구속하고 이어 13일 기소했다.
한편, 김천지청에서는 단순 재물손괴 사건으로 은폐된 자해공갈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어, 음주운전자를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극히 경미한 사고임에도 경찰신고를 하지 않는 대가로 천여만 원의 돈을
갈취하고 음주운전자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한 조직폭력배 공갈범들을 엄단함으로써 서민생활침해사범을 척결함으로서 향후에도 법집행의 교란을
가져오는 서민생활침해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