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송필각 경상북도의회의장 인터뷰

뉴스일번지 2013. 12. 23. 20:09

경북도민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소통중심 의회' 운영으로 견재와 균형 원칙을 준수하며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경상북도의회 송필각 의장과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은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 2013년 의정활동 운영방안?


경상북도의회는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감독하는 지방의회 본연의 모습에 충실해 왔음.


행정사무감사나 도정질문,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지적과 적발 위주의 의정활동보다는 정책대안을 찾아 바람직한 정책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왔음. 이는 300만 경북도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고 도민의 복리증진에 역점을 두는 의정활동을 지향했기에 가능했음.


특히 상임위원회 활성화에 역점을 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했으며 경북도정을 견제와 질책 보다는 정책에 대안을 제시해 주고 합리적인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경북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음.


의원발의 조례수나 도정질문,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 예년과는 달리 수준높은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줬음.


특히 의회내의 제도적인 연구회나 모임 등을 통한 세미나 개최 등 그 어느때 보다 활발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왔음.


제9대 도의회는 전문성과 도덕성을 더욱 강화하면서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하여왔으며, 특히 도민의 관심사항에 부응하기 위해 서민경제, 독도수호, 도청이전지원, 경북·대구상생발전, 지방분권추진, 윤리, 예산결산, 남부권신공항 등 8개 특별위원회를 적극 운영하여 민의의 전당으로서 전국에서 모범적인 자치의정을 추진하여 왔음.


또한 집행부인 경북도청과 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재정지출은 물론, 사업계획 수립과 행정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따지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현장에서 직접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도정의 모든 시책과 예산투자가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토대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직결되도록 유도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이와 같이 민생위주의 의원 입법발의와 현장확인 위주의 행정사무감사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경북도정에 부응하는 내실 있는 정책개발로 30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자부함.


▢ 도의회 차원에서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은?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도의회 의회 차원에서 체계적 지원방안을 강구해 왔음..

특히 서민경제를 활성화하는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자 제9대 도의회 역점추진 사업으로 지난해 10월 18일, 9명의 위원으로하는 서민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


서민경제특별위원회를 통해 서민가계를 위협하는 물가를 잡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현장과 밀착하여 소통함으로써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과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항상 서민들이 무엇에 고통을 느끼고 무엇을 고민하는 지 살피고 있음.

또한 서민의 삶의 현장인 전통시장과 복지원 등을 자주 방문하여 그들의 얘기를 귀담아 듣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고용없는 성장은 결코 서민들이 경제여건을 개선시키기 어렵다.”라는 공동 목표 의식을 가지고, 현재 경상북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 유치」등에 집행부와 적극 협력하고 있음.

내년은 신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부채 감소 등 공기업 개혁으로 인해 전기료, 가스료 등 서민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각종 요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민경제가 점점 어려워 질 것으로 보임.

따라서, 서민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으로 대정부 건의를 하는 등 최선을 다할 계획.


▢ 앞으로 도의회 운영 계획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도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의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지방의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


행정사무감사나 도정질문,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지적과 적발 위주의 의정활동 보다 정책대안 찾아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역점.


상임위원회 활성화에 역점을 둔 현장 중심 의정활동 전개하고, 의원발의 조례나 도정질문, 5분자유발언 등 수준 높은 왕성한 의정활동 전개해 나가도록 유도.


특히 도민들에게 이제까지 그러하였듯이 앞으로도 신뢰와 믿음을 주는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


이를 위해 되도록 많은 현장을 방문하고 전문가는 물론 지역민들을 최대한 많이 만나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음.



▢ 지방의회의 행태 및 제도적 문제점은?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래 지방의회는 지방자치 양대 수레바퀴의 한 축으로서 각종 참여제도 도입, 자치제도 개선 등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크게 강화되는 데 큰 기여를 하여왔다고 자부.


앞으로도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구이자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집행부에 대한 강력한 견제와 감시로 집행부의 독단적인 정책결정과 집행을 검증․견제함으로써 건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을 하여야 함. 그러나 아직도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위상을 갖추었는지에 의문.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커져감에 따라 지방의회의 중요성과 역할도 더욱 증대되고 있고, 또한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됨에 따라 지방행정이 전문화, 복잡화되면서 효율적인 의회의 역할 수행을 위해 의회의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제도개선 사항으로 크게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제 도입이 시급함.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각각 다른 기관에 분담시켜 각 기관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지방자치를 유지하여 나가는 기관대립형 구조를 취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도 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에 불균형적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문제임.

현재 지방의회의 사무기구 공무원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이 전적으로 임명권을 행사하고 있고, 지방의회 의장은 단지 ‘추천권’만을 갖게 되어 있어 지방의회 자체에 귀속되어야 할 인사권이 견제대상 기관인 집행기관의 장에게 귀속되어 있는 모순이 존재하고 있음. 이로 인해 정작 의원을 보좌해야 할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들은 집행부 단체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의원은 사무처 직원들로부터 집행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음.


이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임. 따라서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반드시 독립되어야 함.

또한 지방의원의 역량 강화와 다양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책보좌관제 도입이 시급한 상황임. 최근의 지방행정환경은 전문화‧복잡화 되어가고 다양해지는 주민의 행정서비스 요구 속에서 지방의원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지방의원에게 요구되는 역량도 그만큼 커지고 있음.

이같은 지방의회 의정환경 변화는 지방의원의 업무를 양적‧질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으며, 현재의 의정지원시스템으로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에는 미흡한 상황임.

경북도의회의 경우 63명의 의원이 한해 처리해야 할 예산의 규모가 10조원에 이르고, 광범위하며 복잡화‧전문화 되어가는 지방행정 분야에 대한 감시를 제대로 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역부족인 실정.

의원들 모두가 개인적 역량을 갖추고 있으나, 모든 분야에 전문가일 수는 없으며, 복잡‧광범위한 지방사무를 의원의 개인적인 노력만으로 올바로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특히 자치법규인 조례는 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법규범이라는 점에서 조례의 제‧개정시 정책에 대한 이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예산 추계 등 복잡한 과정이 수반되어 지방의원 개개인의 역량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결국 정책보좌관제 도입이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주민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임.

결국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정책보좌관제 도입 등을 통해 의회의 기능 및 위상이 강화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집행기관의 각종 사업, 예산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 통제 등 강력하고 효과적인 견제로 이어져 그 성과는 주민에게 돌아갈 것임.


▢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0여년의 세월이 흘러 어느덧 성년의 나이가 되었지만 ‘무늬만 자치’라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음. 제도적으로 지방의원, 단체장을 주민의 손으로 뽑는 직선제가 시행되고 있고, 주민의식은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지만,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권한과 기능은 자치시대에 걸맞게 재편되지 못하고 있음. 결국 형식은 갖추었으나, 내용은 갖추지 못한 ‘반쪽짜리 자치’가 지방자치제의 현주소. 이는 위로부터 주어진 지방자치의 태생적 한계에 기인하지만, 지방자치도 어느덧 성년의 나이가 된 만큼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이룰 때가 되었음.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자치역량이 커져야 하며, 그 요체는 ‘재정’, ‘분권’, ‘균형’이란 3가지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함.


재정적 측면에서,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세수구조로는 지방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 특히 지방세만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기초단체가 123개나 되며, 앞으로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여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가령, 국세, 지방세 세수구조를 장기적으로 6대 4의 비율로 조정한다든지, 지방소비세 재원확대방안 등이 필요.

또한 국세와 지방세 국비 보조율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 세입은 8대 2, 세출은 6대 4인 기형적인 지방재정구조를 개편해야하며, 이를 위해 국비사업 예산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90%로 확대하고 재정여건을 감안한 국비 차등보조율 제도를 전면시행해야 하며 특히 영유아 무상보육비 등 사회복지비 지원을 확대해야 함.


분권적 측면에서, 현재 중앙과 지방의 사무권한 비율이 7:3인 현실에서 현장에 문제가 생겨도 권한이 없는 것이 대부분. 단적인 예로 구제역, 불산사태 발생시 정작 현장의 지방정부에는 권한이 없는 부분이 많아 사태가 더욱 악화된바 있음. 따라서 지방의 사무권한 비율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균형적 측면에서, 현재 수도권은 우리나라 인구의 50%가 거주하고, 대기업 본사의 88%, 금융의 67%가 집중되어 있음. 지방의 젊은 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의 블랙홀로 빨려들어가고 있음. 이는 국가 전체로 보았을 때 분명 기형적 구조이며, 크나큰 문제인 것임. 따라서 최근 수도권의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한 저지와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또한 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함. 지방자치제도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좌우됨. 이제 행정기관 중심의 지방자치에서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로 변화하여야 함. 또한 주민과 행정이 공동의 목표를 만들어 내고, 주민 스스로가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때 비로소 주민자치는 결실을 맺게 될 것임.

이를 위해 각종 아카데미, 간담회, 공청회 등 주민역량강화 교육과 주민감사제, 주민소송제,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야 할 것임.


지방도 이제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음.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처럼 완전한 지방자치를 통해 모두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야 할 것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앞으로 포부와 각오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의해 설립된 법적 기구로 지난 2000년 8월에 출범한바 있음.


그 역할 또한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공동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해결해 왔다고 자부.


실제로 매년 30여건의 지방자치 발전방안을 국회와 중앙부처 또는 정치권에 건의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이를 국가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저는 이러한 정신을 근간으로 협의적으로는 협의회 설립이후 줄곧 현안문제로 대두되어 온 지방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인사권 독립과 광역의원의 사무원제 도입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임.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님들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음.


그리고 광의적으로는 지방자치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지방의회가 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에 진력을 다하면서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중앙정부쪽에 하실 말씀은?


대한민국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중앙 및 수도권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지방화를 실현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지방화의 성공은 실질적 지방자치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음.


실질적 지방자치의 성공은 지역주민과 함께 지방의회 그리고 지방정부라는 삼자의 행위주체가 균형된 권력관계를 통해 견제와 감시 그리고 협력을 이루어 낼 수 있을 때 가능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강한 집행부 - 약한 지방의회의 구조를 탈피해야 함.


강한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광역의회의원에 대한 사무보조원 제도의 도입,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간담회의 실시는 물론이고, 보다 확대된 조례제정권이 주어졌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유념해 주기를 부탁드림.


또한 취득세율 인하와 영유아 보육비 지원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중앙 정부와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각 종 정책으로 인해 지방의 재정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 재정문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책의 경우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등 관계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최종 정책결정을 하는 등 보다 신중하고 섬세한 자세로 접근할 것을 당부 드림.


▢ 도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방의회는 말 그대로 주민의 대표기관임.
지방의회는 항상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평가받아야 한다고 늘 생각하고 있음.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예산·결산안 승인과 청원·진정을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 개정·폐지하는 권한이 있음.

아울러 집행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동의·승인 보고와 관계기관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등 주민대표기능, 자치입법기능, 행정감시기능 등 크게 3가지 역할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음.


즉 우리 도민들께서는 도의회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이러한 기능들이 제기능을 다하는지 늘 관심과 배려가 필요.


우리 경상북도의회에서는 앞으로 경북의 발전을 위해 서민 민생안정, 도민의 복리증진에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음.

경북도가 더욱 발전해 나가는데 그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며, 또한 도민의 목소리가 경북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이를 위해 경북도내 23개 시군에서 각각 선출된 도의원들이 각 지역별 도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음.

도민 여러분께서도 도의회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