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구미경찰서, 음주운전치사상죄(특가법) 첫 적용!

뉴스일번지 2008. 1. 7. 17:46

 

구미경찰서(서장 전종석)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인피) 발생시, 과거와는 달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호(위험운전치사상)”으로 그 처벌이 한층 강화된 가운데, 지난주 무려 2건의 음주교통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신설된 위험운전치사상죄(특가법) 처벌내용이,
인적피해(상해) 발생시 “10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사망사고 발생시 1년이상 유기징역에 처함에 따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망사고를 야기한 하 모씨 등 운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하고 현재 사고경위 조사 중에 있다.

 

한편 전종석 구미경찰서장(사진)은 "'시민 생명보호'와 '교통안전의식 전환'을 위한, 24시간 강력한 음주운전단속과 다양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토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