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구미경찰서, 음주운전치사상죄(특가법) 첫 적용!
뉴스일번지
2008. 1. 7. 17:46
구미경찰서(서장 전종석)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인피) 발생시, 과거와는 달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호(위험운전치사상)”으로 그 처벌이 한층 강화된 가운데, 지난주 무려 2건의 음주교통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전종석 구미경찰서장(사진)은 "'시민 생명보호'와 '교통안전의식 전환'을 위한, 24시간 강력한 음주운전단속과 다양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토록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