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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천 경북도의회의장, 공직선거법위반 벌금3백만원 구형

뉴스일번지 2006. 11. 1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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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윤직 판사) 심리로 열린 제4선거구 경북도의회 이상천 의원의 기부행위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백만원을 구형했다.


이 도의장은 지난 4월 경북도의회 의원 후보 및 예비후보 자격으로 포항시 남구 오천읍 오어지 통수식에 참석, 찬조금 10만원을 기부한데 이어 마을이장 29명 등의 식대 33만원을 각각 지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의장의 선고공판은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