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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윤직 판사) 심리로 열린 제4선거구 경북도의회 이상천 의원의 기부행위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백만원을 구형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윤직 판사) 심리로 열린 제4선거구 경북도의회 이상천 의원의 기부행위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백만원을 구형했다.
이 도의장은 지난 4월 경북도의회 의원 후보 및 예비후보 자격으로 포항시 남구 오천읍 오어지 통수식에 참석, 찬조금 10만원을 기부한데 이어 마을이장 29명 등의 식대 33만원을 각각 지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의장의 선고공판은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