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직장내 성폭력은 一罰百戒로 다스려야 한다.

뉴스일번지 2013. 11. 18. 20:39

지난 11월15일 김천시 직지농협 사무실에서는 간부직원이 여 직원에게 여성의 중요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며 희롱하는 등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이 일은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 되어 경찰이 출동하고 고발장까지 접수되는 최악의 일이 벌어졌다.


박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사회4대악 근절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와 일선경찰서에서까지 비상이 걸린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에 직지농협에서 발생한 성희롱사태는 정부에서 부르짖고 있는 사회4대악 근절운동을 비웃기라도 하듯 업무시간에 많은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에 더욱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다.


18일 오후 당일 출동했다는 경찰관을 만나기 위해 김천경찰서 직지파출소를 방문했지만 만나지 못했고 대신 이 사건은 신고 당일 본서로 이관되었다는 말을 전했다. 우리는 여기서 폭력이라는 범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가야할 것 같다. 흉기를 들고 상대에게 상처를 입혀야 폭력이라고 할까? 육체적인 손상을 가한 것이 폭력일까? 여성에게 모멸감을 주고 수치심을 주었다면 이것이 바로 성폭력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사건 당일 직지농협의 간부직원은 자신의 휴대폰에 여성의 중요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며, 이게 니**냐? 라는 등의 저속한 말로 희롱했고, 해당 여직원은 휴대폰 속에 있는 사진이 무엇인지 몰라 반문하다가 나중에 사진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는 경악을 금하지 못했다는 말을 여직원의 지인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다.


피해 여직원의 지인에 의하면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해당 간부직원의 휴대폰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하면서 “만약 간부직원의 말처럼 여직원이 사진을 보냈다면 남아 있어야 하고 그것을 빌미로 여직원을 징계할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라고 간부직원이 자신의 휴대폰 사진을 임의로 지운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또한 "당시 상황을 녹음하게 되었다"며"이번일이 처음이 아니므로 녹음을 하게된 것이다. 녹음된 내용은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일을 두고 많은 사람들은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피해 여직원은 다른 직원이 횡령한 사실에 대한 누명을 쓰고 해고 되었다가 해고의 사유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법원은 피해여직원의 손을 들어주었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최근 복직한 가운데 조합장을 비롯한 일부직원들이 조직적으로 피해여직원을 괴롭혀 오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나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을 감행하고 결국 경찰에게 조사를 받는 일까지 벌어진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라는 것에 무게를 두고 보아야 한다. 또한 해당 여직원이 근무시간에 잠시 자리를 비워도 근무지이탈 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직장 내에서 더 이상의 인권은 사리진지 오래라는 것의 반증이다.


이번에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앞으로 직장 내 성폭력을 막기 위하여 이번 사태를 경찰이 정확하게 조사해서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죄가 드러난다면 일벌백계(一罰百戒)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또한 직지농협 조합장에 대한 조사까지 이루어 져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리하여 우리사회에 이러한 억울한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고도 철저한 후속조치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