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업주의 결말은???
김천시 봉산면에
소재한 **스톤이 사업장에서 발생한 슬러지를 흙과 돌에 섞어 무단으로 반출하여 매립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김천시청 환경담당자가 현장을 찾아 사실
확인을 거쳐 고발조치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회사 대표는
처음에 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무조건 모른다고 했으나, 나중에는 1대당 60만 원에 매각했다고 발뺌을 했다. 그러나 환경담당자는 매각과 관계없이
이 회사에서 반출된 것이라고 확인된 이상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회사는
비산먼지가 날리는 토사를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환경담당자와 방문한 이날도 검은 연기가 발생하는 폐기물을 태우는 등 불법이
일상이 되어버린 것처럼 보였다.
환경담당자와 함께
**스톤에서 무단으로 반출하여 매립했다는 현장을 찾아보니 작은 굴삭기가 현장에 비치되어 있었고, 많은 분량으로 매립을 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자행해온 듯 했다. 그러나 일선 면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발견조차 하지 못한 이유가 궁금해졌다.
사업장의 폐기물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매립한 경우에는 벌금 5천만 원 또는 징역 7년에 처하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지는 않았는지 일선
면사무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볼 필요가 있어 보였다.
다행히 이번 일을
계기로 해당사업장이 고발조치가 되었고, 30일 이내 원상복구명령이 이미 내려졌으므로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사업주 대표가 인식하였기를 기대해
본다. 해당 사업장은 이제 김천경찰서에서 수사를 거쳐 법적인 제제를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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