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2014년 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

뉴스일번지 2013. 12. 31. 23:02

 

 

경상북도는 오는 2014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7개 분야 184건의 법령 제도를 모아서 소개했다.


2014년 7월부터는 기초연금제 실시로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70%의 어르신들께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며, 또한 만12세 이하 모든 어린이는 국가필수예방접종비용이 전액지원 되는 등 법령 및 제도 개정으로 많은 부분이 달라진다.


새해에는 법령 및 제도 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본다.


새해 달라지는 주요 법령·제도는 총 7개 분야 184건으로 행정분야 7건, 보건복지·여성분야 23건, 농식품·산림·해양분야 29건, 법무·세제분야 31건, 국토·환경분야 41건, 산업·고용·노동분야 20건, 보훈·국방·문화분야 33건이다.


경북도에서는 급변하는 법제 및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2014년도 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책자를 발간하여 본청 및 23개 시·군에 배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완벽한 법령·제도 숙지로 자치입법역량강화 및 법률운용능력을 향상하여 보다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은 물론 도민의 법적 권익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