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만든 대안학교를 운영하면서 강사료 및 교재 구입가격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1억 1,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학교 교장 정씨(56세)가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되고, 같이 공모한 2명이 불구속되었다.
지난 15일 구미경찰서에
구속된 이들의 혐의는 정씨(56세, 교장) 등 3명은 구미시 소재 ○○학교를 운영하면서, 교재 구입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려 대금 지급하고 다시
돌려받거나, 자원봉사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한 것처럼 미리 받아놓은 강사들의 통장으로 강사료를 입금하여 되찾는 방법
등으로, 지난 2011년 5월11일부터 이듬해인 2012년 12월 31일까지 약 50회에 걸쳐 교육청, 구미시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1억 1,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같이 학교 재정 운영에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을 횡령하는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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