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경북도청 이전 관련 토지매매 사기사범 3명 전원 기소

뉴스일번지 2014. 4. 16. 22:22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최운식) 형사2부는 지난 3월 6일 김천지청에 직접 접수된, 공소시효 완성 임박한(2014. 4. 16. 완성)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 등 관련 토지매매대금 편취 고소사건을 직접 집중 수사한 결과, 토지 사기단 3명 중 1명을 구속하고,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에 전원 기소하였다고 16일 밝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 김천구미 KTX 역사 이전 예정지 등의 토지를 매수해 주겠다고 기망한 뒤 토지매수자금 명목으로 326,000,0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검찰의 고소장 접수 직후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혐의 일체를 밝혀내 이를 엄단한 것이라 전했다.

피고인 3명 중 두명은 형제관계로 각각 구속 기소와 불구속 기소됐으며, 나머지 한 명은 두 명 중 한 명의 처조카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이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지난 2007년 4월 17일 피해자에게 “현직 건설교통부 직원으로부터 빼낸 정보로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 토지를 매수하면 10배 내지 20배의 수익을 내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한 뒤 피고인 중 한 명의 명의로 된 계좌 등으로 15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해 사기를 쳤다.

또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지난 2007년 9월에서 10월 피해자에게 “김천 KTX 역사 이전 예정지 토지를 매수하면 10배 내지 20배의 수익을 내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한 뒤 같은 해 10월 15일과 31일 피고인 중 한 명이 사용하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176,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여 사기를 쳤다.

이러한 사유로 올해 3월 6일 김천지청으로 고소장 접수에 이어 10일에서 31일까지 고소인, 피고인 등 사건관계자 조사 후 4월 3일 피고인 중 한 명을 직구속하고 이어 공소시효 완성 하루 전인 지난 15일 피고인들을 전원 구공판하게 됐다.

김천지청에서는, 향후에도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하는 등 오랫동안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채 법집행의 교란을 가져오는 서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