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상생발전 공동협약은 지난 2월 24일 상생발전 공동 합의의 후속조치이다.
공동협약서에는 양 도민의 이해증진과 교류협력사업 적극
추진,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유대감 형성에 적극 노력, 정기적인 상호 교류를 통한 동반자 관계 유지 발전, 양 의회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협약이 성실히 이행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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