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이묵 부시장 주재로 축산단체대표, 건축사협회장과 설계사무소대표, 건축·환경·축산 관계부서 공무원 등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여섯 번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회의가 열렸다.
![꾸미기_[유통축산과]구미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올해 연말까지 조기달성한다3.jpg](http://www.newsil.kr/n_news/peg/1706/thumb/8ef6837f12063792db40612e3541232c_ugSr7LrSoaA8ePOWzrAjeBi7OteY5z.jpg)
지난 15일 가진 회의는 법적시한인 오는 2018년3월24일을 9개월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관계부서간의 협업 강화로 적법화 실효성을 높이고 적법화 참여 설계사무소에 추진 절차와 관계법령 설명 등 통일된 법령 적용으로 적법화를 올해 말까지 조기달성하기 위함이다.
구미시에서는 농가 편의도모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읍면동을 통해 일괄 신청접수를 받아 건축사사무소를 지정해 적법화 추진을 한다. 신청 농가수는 총 527건이고, 6개 전문 건축사사무소가 참여하고 해당 축산농가는 배정된 건축사사무소와 상호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용역을 추진한다.
무허가 축사란 가축사육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이 「건축법」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어진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는 전체농가의 44.8%(2011년 9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 결과)에 이르고, 구미시는 가축사육업 허가농가 1천169호중 58.6%인 686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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