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구미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회의

뉴스일번지 2017. 6. 16. 23:46

구미시 이묵 부시장 주재로 축산단체대표, 건축사협회장과 설계사무소대표, 건축·환경·축산 관계부서 공무원 등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여섯 번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회의가 열렸다.


꾸미기_[유통축산과]구미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올해 연말까지 조기달성한다3.jpg
 

지난 15일 가진 회의는 법적시한인 오는 2018년3월24일을 9개월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관계부서간의 협업 강화로 적법화 실효성을 높이고 적법화 참여 설계사무소에 추진 절차와 관계법령 설명 등 통일된 법령 적용으로 적법화를 올해 말까지 조기달성하기 위함이다.


구미시에서는 농가 편의도모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읍면동을 통해 일괄 신청접수를 받아 건축사사무소를 지정해 적법화 추진을 한다.  신청 농가수는 총 527건이고, 6개 전문 건축사사무소가 참여하고 해당 축산농가는 배정된 건축사사무소와 상호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용역을 추진한다.


이묵 부시장은 “축산농가 입장에서 관계부서간의 긴밀한 협업으로 최대한 적법화 조치가 되도록 하여 개인적으로는 재산권을 보호해 주고, 축산업을 농촌동력산업으로 성장되도록 하겠다.”며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동참과 건축사사무소의 협조를 당부했다.

무허가 축사란 가축사육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이 「건축법」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어진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는 전체농가의 44.8%(2011년 9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 결과)에 이르고, 구미시는 가축사육업 허가농가 1천169호중 58.6%인 686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