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구미소방서, 소방기본법과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 집중 홍보

뉴스일번지 2018. 8. 14. 23:26

구미소방서(서장 전우현)는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소방기본법과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에 대해 집중 홍보에 나섰다.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주변 및 아파트 단지 내 불법주차 등으로 인해 소방 활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10일 이후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를 대상으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가 의무화 되고, 이에 차량주차, 물건 적치, 노면 표지 훼손 등 방해 행위 적발 시 소방기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