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구미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추가 시행

뉴스일번지 2018. 9. 3. 23:39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노후 경유차의 배출가스로 나오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하반기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조기폐차 추가 지원물량은 575여대로 920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9월 17일부터 9월 21일까지 구미시청 환경안전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 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구미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이어야 한다. 또한 정기검사 결과 관능검사 적합 판정 및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정부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