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자! 고정관념, 변화하자! 나부터” 라는 혁신 슬로건 아래 혼연일체가 되어 업무를 추진한 그 성과가 행정소송 승소로 이어졌다.
지난 2006년 3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부동산중개업소에 행정처분한 ‘등록취소’ 건과 2006년 10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징금 7천4백만 원을 부과한 건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었다.
그동안 소송을 수행한 결과 지난 16일 행정소송 2건에 대한 판결 선고에서 전부 승소하여 탈법행위등 반사회적인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에 대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했다.
이번 소송수행은 소가 및 중요도를 감안할 때 변호사에게 위임할 수도 있었으나 소송수행자들의 부단한 업무연찬을 통한 승소여서 그 의의가 더욱 크다
김광진 토지관리담당은 “부동산 관련 민원해결에 있어서는 금전적인 문제의 이해관계가 얽혀 각자의 주장이 강해 해결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으나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때는 중개업소를 직접 방문, 중개업자와 임대인을 설득 해 어려운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 받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중개업자의 불법중개행위와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등 불법중개행위를 예방하는데 노력을 다하여 시민 모두로부터 이제 구미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 되었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또한 그동안 지적과 토지관리담당을 맡아 오면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평소 부단한 노력을 다해 부동산공시가격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건전한 부동산의 거래 질서 확립은 물론, 부동산 실거래 제도의 정착 등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 2005년 건설교통부장관과 2006년 국세청장의 표창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기도 했다.
한편 한상곤 지적과장은 “일반 시민들도 부동산에 관한 상식을 미리 공부해 놓는 것이 피해를 당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다. 자세한 내용은 지적과 홈페이지에 부동산 법률 상식에 관한 자료를 올려놓았으니 참고하기 바란다.”며 “지적과 직원들이 소송 수행보다 평상시 업무를 틀림없이 해 내 승소할 수 있었다.”며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일반 시민에게는 작은 상식 하나로 개인 재산에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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