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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어업인피해대책위원회 창립, 신항만개발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

뉴스일번지 2006. 12. 19. 20:25
포항시어업인피해대책위원회 창립
신항만개발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



19일 오후3시 포항수협회의실 3층에서 포항시 관내 어업인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포항시 어업인 피해 대책위원회」 창립을 위한 발기대회를 가졌다.

 

▲ 손윤오 임시의장

 

이날 발기대회는 포항수협 17,18대 대의원 겸 경북 어업인 연합회 손윤오 회장과 포항 연근해채낚기협회 박맹호 회장 등 11명의 준비위원으로 구성, 가칭 영일만어업인연합회 발기인대회로 시작, 명칭을 가칭에서 '포항시어업인피해대책위원회'로 확정하고 발기대회 참석자 96명을 발기인으로 등록, 창립총회시까지 손윤오 씨가 임시의장을 맡고, 사무국장에 포항수협22대 대의원 임종대 씨가 맡기로 결정했다.

 

▲ 원성출 위원

포항시 어업인 피해 대책위원회 원성출 씨는 발기 취지 발표에서 “영일만 신항개발에 따른 북방파제 건설로 인한 어도차단 및 해류차단, 잘못된 시뮬레이션으로 인한 해안선의 침식, 생태계파괴, 각조 해조류가 쌓여 환경오염의 가속화로 인한 어자원 고갈 및 자정능력 상실, 삼각파로 인한 조업일수 부족 등으로 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이 △영일신항개발에 따른 어선어업권 보상 요구 △포항 앞바다에 투기되는 각종 산업폐기물을 막고 그로인한 피해 보상 △골프장건설로 인한 해양오염방지 등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어민들의 권익 보호와 피해 보상을 위해 창립됐다.”고 밝혔다.

 

▲ 임종대 사무국장

 

또한 임종대 사무국장은 “첫째, 어업구조 개선책으로 획기적 어업환경조성을 위한 한시적투쟁 요구(안)을 제시, 영일만 개항 질서법에 의해 규제받고 있는 조업 사용구역 완화 조정을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행정기관에 요구키로 하고, 영일만신항건설과 준공에 대비한 항로확대계획 및 통항분리대설치 기본계획 수정, 개항지 확대 설정, 개항지 외측해역의 선박(상선) 묘밖금지, 불법·부정어업단속기관의 단속업무 완화 촉구, 어업 업종별 단체 등이 개선을 원하는 민원사항을 해결 해주도록 요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둘째, 포항제철소를 상대로 어업피해 재 보상 요구(안)을 제시, 지난 1968년 포항제철설립이후 1995년 1차보상 이후 1995년부터 향후 또는 이 기간중 직접 입은 피해 보상을 법적보상기간이 소멸되었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을 물어 간접피해 유발에 대한 추가보상까지 요구하고,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어업구조개선(안)에 따른 포괄적 어업피해에 대해 침해권행사에 대한 직접보상과 방해권행사에 대한 간접피해보상까지 요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기대회에 참석한 모 인사는 “신항만개발에 따른 많은 문제점들이 잇따라 속출, 지역민들의 불편과 생계곤란, 환경문제까지 점차적 늘어나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문제점들이 생겨날지 의문이며 포항시의 향후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우리 지역민들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