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행자부, 의정비 과다인상 44개 자치단체 인하권고

뉴스일번지 2007. 12. 4. 09:35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08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수준 결정에 따른 현지 조사와 인상내역의 분석결과에 따라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으로 인건비 해결이 안되는 자치단체로서 자치단체 유형별 평균 수준을 초과한 7개 단체와, 재정자립도가 평균이하인 자치단체로서 자치단체 유형별 평균수준을 초과한 42개 단체, 전국 최고 금액 및 최고 인상률에 해당되는 3개 단체 등 44개 과다인상 자치단체에 대하여 의정비 인하를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재정적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

 

또한, 의정비 심의방법과 절차의 보완, 의정성과 공표제 도입, 겸직 및 영리제한 강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내년도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수준을 분석.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현재 총 246개 자치단체(광역 16, 기초 230)에서 지방의원에게 지급할 ’08년도 의정비 수준을 결정하였고, 그 중 5개 자치단체는 현행수준으로 동결(서울시, 부산 부산진구, 대구 남구, 광주 동구, 경북 예천군)하였으며, 시도의 경우는 연평균 5,294만원으로 13%인상 되었고, 최고금액은 경기도로서 연 7,252만원(34%↑)이며, 최저금액은 광주광역시로서 연 4,291만원(2%↑)이다.

 

시군구의 경우는 연평균 3,833만원으로 38%인상 되었으며, 최고금액은 서울 종로구 연 5,700만원(87%↑), 서울 도봉구 연 5,700만원(60%↑), 서울 송파구 연 5,700만원(53%↑)이고, 최저금액은 경북 예천군으로 연 2,378만원(동결)이며, 한편 충북 증평군(연 3,804만원)과 전북 무주군(연 4,200만원)은 각각 98%를 인상하여 가장 높은 인상률에 해당된다.

 

재정자립도 기준으로 볼 때, 시도의 경우 평균 44.7% 수준인데 자립도가 최고인 서울시(88.7%)는 연 6,804만원으로 현행 수준으로 동결하였으며, 최저인 전남(10.6%)은 연 4,748만원으로 20%를 인상하였다.

 

시군구의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평균 28% 수준인데, 자립도가 최고인 서울 서초구(90.5%)는 연 5,410만원으로 54%를 인상하였으며, 최저인 경북 봉화군(7.4%)은 연 3,400만원으로 53%를 인상하였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평균이상이면서 인상률이 낮은 곳으로서는 시도 평균자립도(44.7%)보다 높은 광주광역시(50.1%)는 4,291만원으로 2%로 인상하였으며, 대구광역시(61.9%)는 5,400만원으로 7%를 인상하였고, 시군구의 경우는 평균 자립도(28%)도 보다 높은 부산 진구(31.6%)는 3,600만원으로 동결하였으며, 대구 중구(31.4%)는 연 3,075만원으로 3%를 인상하였다.

 

한편, 의정비 인상에 따른 내년도 총인건비 부담액은 15,711천만원으로 금년도보다 3,617천만원이 증가하였다.

 

이번 의정비 과다인상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자치부 조치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적 조치로서 우선, 의정비지급조례 개정시 지급기준을 인하토록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각종 평가에 반영하여 페널티를 적용키로 하였다.

 

재정적 조치로는 첫째, 교부세 감액을 통한 불이익을 주고, 둘째, 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균형발전특별회계) 공모.평가시 감점 등 페널티를 적용하여 감액키로 하였다.

 

또한, 의정비 결정과정에서 제기된 의정비 과다인상, 주민의견수렴 절차이행 소홀, 의정비 심의위원 부적격자 위촉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조치방안으로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시민단체 참여를 확대하고, 심의위원 명단과 회의록의 공개방법을 구체화하며, 주민의견수렴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주민의견조사 및 결과반영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키로 하였다.

 

또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의정비 결정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의정성과공표제를 도입키로 하였으며, 유급직인 지방의원의 신분에 부합되게 겸직금지와 영리제한을 강화하여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자율성을 근간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원칙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지역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내년도에도 과다인상 등 동일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될 경우에는 의정비 지급기준을 제시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