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구미시장 남유진)는 깨끗한 도심이미지 조성, 주민불편 및 교통질서문란 등 기초질서 확립차원의 일환으로 관내에 급증하고 있는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일제단속을 사전1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실시키로 했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도로, 주택가, 공터 및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이며, 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20~150만원의 범칙금처분 내지 1년이하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또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밴형화물차에 창문개조, 뒷좌석설치, 화물칸 격벽제거, 무단으로 LPG 장착, 소음기(머플러) 불법구조변경, 철제범퍼가이드 등을 설치한 자동차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또한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한 등화장치 색상변경과 설치위치 등이 부적정한 자동차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민들의 불법구조변경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무단방치차량 사전방지 및 조기 신고에 이번 일제단속의 성과가 달려있다고 보고,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민신고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며, 무단방치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운영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경찰의 음주 단속시 합동으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를 단속할 계획이다.
※신고처 : 구미시 교통행정과 (☎ 450-6255) 및 각읍면동 사무소
'구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미 을 김태환 18대 총선 당선자 기자 회견 (0) | 2008.04.11 |
---|---|
구미시농업기술센터, 생균제 보급 가축질병 사전예방 (0) | 2008.04.08 |
구미소방서, 실버 119구급대 선거도우미 (0) | 2008.04.08 |
한국산단공 중부지역본부, 「장애인 구인·구직 만남의 날」개최 (0) | 2008.04.08 |
구미시청 민원실. 통합민원증명발급기 설치 (0) | 2008.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