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구미상의, 외국인근로자 근무지변경 허가신청 일원화 건의

뉴스일번지 2011. 1. 25. 16:57

구미상공회의소(회장 김용창)는 「외국인근로자 근무지변경 허가신청 일원화」건의문을 법무부 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등 관계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황 및 문제점>

구미지역은 2010년 306억불을 수출하고 196억불의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여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 흑자의 48%를 차지하며 전국 무역수지흑자에 결정적 기여를 하는 내륙최대수출산업단지입니다.

 

구미국가공단은 2010년 10월 기준 1,378개사가 입주하여 1,117개사가 가동중이고 가동률은 89.5%에 달하며, 고용인력은 2007년 72,665명, 2008년 69,181명, 2009년 68,359명, 2010년 71,634명으로 앞으로 구미하이테크밸리와 구미경제자유구역 조성, 부품소재전용단지 본격 가동시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구미국가공단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및 인근(김천시, 칠곡군, 성주군, 상주시 포함)의 외국인수는 11,168명에 이르며, 여기에 구미5공단 조성, 국제사회 글로벌화의 진전, 세계 경기회복세에 따른 기업가동률의 증가로 외국인 근로자 수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2011년 외국인근로자(E-9)와 동포(H-2)의 도입쿼터는 48,000명으로 2010년 34,000명 대비 1만 4천명 증가하여 외국인근로자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며 이중 80% 이상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구미국가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는 고용허가제에 따른 E-9 비전문취업과 F-21 내국인의 배우자, 우리 동포의 경우 H-2 방문취업을 주목적으로 체류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법률」 제18조 1항과 제18조의2 1항에 따라 최대 4년 10개월까지 근속할 수 있게 되어 국내근로자 못지않게 생산 활동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역량과 능력이 점차 향상되고, 국내 취업활동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만 근무하지 않고 업무적합도와 근로시간, 보수, 복지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상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장으로 근무지 변경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근로자의 근무지 변경 시 「출입국 관리법」 제 21조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 17조 제1항, 시행령 제23조 제1항 8호,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근무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관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고용노동부의 양 기관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외국인근로자의 원근무처 사업주는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고용변동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퇴사신고를 해야하며, 새로운 근무처 사업주는 고용지원센터에 채용근로계약서를 제출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전에 외국인 근로자 근무지 변경 허가신청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때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서는 <표4>의 외국인근로자 근무처변경 허가 기준에 따라 허가 또는 불허하고 불허 시에는 불허이유를 고지하게 되며, 신청기한 및 조건을 이길 경우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글로벌경제위기와 환율, 원자재가격 등 거시경제변수의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에도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기업조직을 슬림화하여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함에 따라 한 사람의 관리자가 여러 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비용 절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근로자 근무지변경 허가신청이 이원화 되어있어 효율적 업무처리가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전담해야하는 중소기업의 특성상 업무착오 가능성이 커짐은 물론 노동력과 비용을 절감하여 기업경쟁력을 향상시켜야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현 행정절차는 다소 비효율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신고, 허가 기한 및 조건에 부응하지 못하는 행정착오 발생 시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 경영환경을 악화시킴은 물론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도 역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대책건의로, 이러한 실정을 양지하시어 현재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로 이원화 되어있는 외국인근로자 근무지변경허가신청 제도를 효율적 기업경영과 규제개혁을 통한 중소기업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일원화하여 양 기관 중 어느 한 기관에만 신청을 하면 외국인근로자 근무지 변경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