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201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28,432대에 4,425백만원을 12월 31일 납기로 부과하였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경감율 적용으로 자동차 최초등록일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12년이 되는 해까지 최고 50%를
경감하게 된다.
지난 1월에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과 6월에 연세액이 전액 과세된 승합차, 화물차, 경차 등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방법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 할 수 있으며, 본인 자동차세를 납부할 경우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체크)카드만 있으면 모든 은행
CD/ATM기 를 이용해 부과세액 조회후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시홈페이지 게제, 현수막게시, 홍보전단지, 전광판을 이용 납부기한내 납부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납부 기한을 넘겨 가산금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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