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김천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최우수상 수상

뉴스일번지 2013. 12. 30. 21:29

김천시는 경상북도에서 실시한 “2013년도 건축·주택관리업무 시군 평가”에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분야에 영예의 “최우수상”수상 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경상북도에서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건축행정업무, 주택관리업무,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3개 부분을 평가하여 결정된 사항으로, 김천시는 2013년도에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67억원을 투입하여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공동주택 17개 단지 내 공용 시설물 지원사업과 농촌지역의 주택개량 81동 및 빈집정비 70동에 197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어, 남면 모산 달코미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은 정부의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지난해 5월에 선정되어, 국도비 4억8백만원을 포함 총사업비 7억2천만원으로 사업 추진하여 연내 공사 준공을 앞두고 있다.


도시 및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 시 설계비 감면지원과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 등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으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시는 날로 늘어나는 공동주택 입주자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 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공동주택관리업무편람”을 제작하여 관내 공동주택에 보급한다.


이편람(총405페이지)은 공동주택유지관리/경상북도관리규약준칙/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메뉴얼/질의회신 및 법제처 해석 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에서부터 관리주체의 업무, 관리규약의 개정방법 등의 내용으로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제작한 업무편람은 공동주택의 생활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를 위하여 주택법령 제정 및 개정내용과 경상북도의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및 개정된 관계법령 등을 수록하여 업무에 활용이 되도록 하였다.


특히, 공동주택 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이나 질의사항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로부터 발췌한 질의회신 내용과 법제처의 해석내용을 담아 관리에 유익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