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농업경영체 등록제와 직불사업이 하나

뉴스일번지 2014. 1. 10. 21:3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사무소(소장 박실경, 이하 ‘농관원김천사무소’라함)은 2014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신청서와 쌀소득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을 하나로 통합하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는 농가유형별 차별화된 정책지원을 하기 위해 경영체 단위로 실질 정보를 등록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국가 농림사업과 직불제도를 진행하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운용이 가능한 것이다.

이렇듯 농업의 구조개선과 소득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를 더욱 많은 농가에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4년부터 농업경영체 신규(변경) 등록 및 직불금 신청서식을 하나로 통합하게 되었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일제갱신으로 당초 60개 항목에서 93개 항목으로 확대 개편하여 향후 스마트농정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농업경영정보는 법령에 따라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목적으로만 활용하게 된다.

신청대상은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농업법인 또는 신규등록농업인 ▲ 쌀직불금·밭직불금·조건불리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이며, 밭농업직불제(동계작물) 신청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3월 21일까지 농관원김천사무소,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되고 농관원김천사무소 직원이 마을마다 찾아가는 『방문접수서비스』도 실시한다.

농관원김천사무소 관계자는 “농업경영정보와 주요 직불금 집행 관리 절차를 통합함으로써 농업인 편의를 제고할 뿐 아니라, 행정 효율화를 도모하고 직불금 부당수령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