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노후하고 협소한 김천소방서를 화재․구조․구급 등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로 이전 건립하기 위하여 예정부지를 공개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 5일까지 김천시 회계과로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신청 받은 부지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의거 「소방서부지 선정
위원회」에서 최적의 위치를 선정한다.
신청대상 부지조건은 왕복4차선이상 도로와 30M 접한 위치, 화재‧구조 등 위해 출동시간이 최단시간 소요되는 위치, 소방훈련 등을
위하여 대지는 6,600㎡이상, 농지 등은 9,900㎡이상 되는 토지, 예산범위 내에서 용도지역상 건축가능한 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가능 지역이다.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 홈페이지 (www.gimcheon.go.kr) 고시 공고란에 게시된 “김천소방서 이전
예정부지 신청”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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