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관내 모 농협 임원선거(이사 12, 감사 2 선출) 관련 대의원 2명에게 각 2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이사 당선자 및 선거
운동원 등 2명이 검거됐다.
구속된 농협 이사후보자 A씨(52세)등 2명은 지난 1월 23일 이사 12명 감사2명을 선출하는 농협
임원선거에서 유권자인 대의원 Y씨외 1명에게 각각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씩 40만원을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A씨는 이사로 당선되고
곧바로 사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수사결과 A씨는 평소 알지 못하는 유권자인 대의원 L씨에게 같은 중·고등학교 동창생인 선거운동원
B씨(52세)를 통하여 돈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미경찰서(서장 권오덕)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다가오는
6·4지방선거에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며, 우리 사회에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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