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에 등유가 무려 80퍼센트가 섞인 가짜 석유를 5억 2천만원 상당이나 판매한 구미시 소재 모 주유소 업주 이 모씨가 사기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9월 30일 구속된 업주인 이 씨(44세)는 지난해 12월부터 같은 장소에서 명의상
업주(바지사장)을 내세워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올해 7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 불상의 도매상으로 부터 가짜 경유를 공급 받아 주로 장거리를
운행하는 대형 화물차량에 등유가 80퍼센트나 섞인 가짜 석유를 마치 정상 경유인 것처럼 속이고 한달 동안 무려 5억 2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이는 평소보다 출력이 약하고 연비가 나오지 않던 것을 이상하게 여긴 화물차량 운전자가 석유관리원 무료 품질검사 서비스를
받으면서 들통이 났다.
이에 구미경찰서는, 간이 검사에서 가짜 경유인 것을 석유관리원과 확인 후 위 의심 주유소를 합동 단속하여
범행사실을 확인하고, 출석에 불응한 업주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9월 26일 대전의 주거지 근처에서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앞으로도 화물차량에 치명적인 손상을 유발하는 가짜 경유 판매 사범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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