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올해 기초연금 지원대상 선정기준액과 재산기준액을 인상돼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대폭 확대됐다고 밝혔다.
올해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단독가구가 6만 원(부부가구 9만 6천원) 인상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는 개정되는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기초연금 대상자 모두가 연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도록 시군 및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연계해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김화기 도 노인효복지과장은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빈곤 문제에 대비해 기초연금
지급과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 등을 통해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강화해 안정된 노후소득을 보장해 나가는 한편 기초연금의 부정수급 방지 및
연금 신규수급자 발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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