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송성훈
우리나라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적은 힘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일을 방치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큰 힘을 들이게 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불이 났을 경우 초기에 신속히 진화하지 못하면 자칫 대형화재로 번져 상당한 노력에도 힘들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예상치 않게 불이 났을 경우 무엇보다 빨리 취해야 할 행동은 주변에 불을 끌 수 있는 간단한 도구인 소화기 등으로 불이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연기를 감지 후 자동경보음이 울리는 장치로 신속히 대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북 소방본부 통계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전체 화재의 24.3%, 화재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했으며, 전체 주택 화재사망자 중 83.5%가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모든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감지기를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토록 의무화 했다.
설치대상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이며 설치기준은 소화기는 각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단독 경보형감지기는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면 된다.
소화기 및 단독형 감지기는 인터넷 매장, 대형마트,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에서 구입해서 간단히 설치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미소방서 예방안전과《☎ 054) 464-6119》또는 인근지역 소방서의 원스톱 지원센터(119)로 문의하면 된다.
각 가정의 안전지킴이 소화기 및 단독형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하여 인명피해 방지는 물론 내 재산은 내가 지키는 유비무환의 지혜로운 생활의 자세를 가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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