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달라지는 ‘빈용기 보증금 제도’는 사용된 빈병의 회수와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 가격과는 별도로 빈용기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빈병을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소비자가 유리병으로 된 소주, 맥주 등을 마시고 소매점에 빈병을 반환하면 2016년까지 생산된 소주병은 40원, 맥주병 50원의 보증금을 돌려주고 있으며, 2017년 1월 1일 이후 생산된 소주병은 100원, 맥주병 130원을 돌려받게 된다.
보증금 인상 전․후의 빈병은 라벨로 명확하게 구분되며 2017년 1월 1일 이전 생산․판매된 빈병은 인상된 보증금을 받을 수 없고, 라벨이 훼손돼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전의 보증금을 지급하게 된다.
지난 2016년 7월 1일부터 빈병을 받지 않는 소매점을 관할 시․군 또는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에 신고하면 해당 소매점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다만, 육안으로 파손이 확인되거나 이물질이 묻은 빈용기, 동일인이 1일 30병을 초과해 반환할 경우 초과된 빈병에 대해서는 반환 및 보증금 환불이 제한될 수 있다.
한편, 도, 시․군, 환경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는 합동 단속반을 운영해 올해 3월까지 빈용기 보증금 인상 차익을 노리고 빈용기를 쌓아두는 매점매석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경기 경상북도 환경정책과장은 “빈병 재사용은 자원 절약의 첫걸음이라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빈병 반환이 증가해 자원과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배출저감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빈병을 깨뜨리거나 병속에 이물질을 넣지 말고 반환해 재사용 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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