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김천 소상공인 특례보증 매년 40억으로 지원 확대

뉴스일번지 2018. 9. 10. 21:16



김천시가 영세한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천시 특례보증이란 신용등급이 낮고 영세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들이 소액의 경영자금을 필요로 할 때 김천시와 경북신용보증재단이 협약하여 주요 금융권 신용대출에 대해 저리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보증 해주는 제도로 사업장 당 최대 2천만원까지 가능하다. 덧붙여 2년간 3%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