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친권)자의 상해.질병 후유장해, 아동의 입원.골절 등 보장 경상북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건전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보험 제도에 대하여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보험 지원대상은 만17세 이하 저소득 한부모 아동과 그 부양(친권)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는 제외된다. 또한 가입대상자는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되며 보험료는 서금원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다. 보장내용은 부양자의 경우 상해‧질병 후유장애 시 최대 3천만원, 아동의 경우 입원‧골절진단비 등 10가지 항목을 보장받을 수 있고, 다른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