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시장 남유진)는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도심지 주택가의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화재 발생 등 비상시 긴급차량의 진입 등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위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한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2008년 5월부터 실시하여 왔으며, 도시 내, 주택밀집지역 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건물 소유자가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이다.
보조금액은 ▲담장을 철거한 후 주차장 설치 시 최고 130만원 ▲대문철거 후 주차장 설치 시 150만원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 후 주차장 설치 시 세대 당 130만원이 지원되며,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2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증가 대수 당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
단, 보조금액은 총 설치비용의 80% 범위 내에서 1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주차장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경우 시청 또는 가까운 읍동사무소에 사업신청을 하면 주변여건 등 현장 확인을 거쳐 사업의 적정성을 인정하고 이후 주차시설을 갖추어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기타‘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 교통행정과(450-6253)로 문의할 경우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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