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구미경찰서, 공금횡령 피의자 2명과 불법영업마사지 업주 검거

뉴스일번지 2009. 8. 20. 09:37

구미경찰서(서장 조두원)는, 19일 회사공금 2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로 유통회사 전 대표이사와 경리직원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통회사 대표로 근무하였던 A씨는 2년 반 정도의 재직 기간 중 유흥비로 3000여 만원, 업체 리베이트비 1,000여 만원을 횡령하는 등 8천여 만원 횡령 하였고,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던 B(여)는 수거한 공병 대금 지급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한달 평균 500여 만원 도합 1억 2천 만원 상당 횡령하여 유흥비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기업의 건전한 경영 환경을 저해하는 경제사범에 대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사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2일 중국 조선족을 고용하여 중국정통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의료법 및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업주 박모(남,32세)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안마사 자격증 없이 안마행위를 한 중국 조선족 안모(여,29세)씨 등 중국인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른면 박씨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중국정통마사지 상호를 걸고 중국인을 고용,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 철저한 회원관리를 통해 월평균 1,200만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불법체류 중국인들을 고용한 불법 업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단속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