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도로교통법령이 개정 범칙금과 벌점 2배 상향

뉴스일번지 2011. 2. 22. 16:41

금년 1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령이 개정되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에서는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 교통법규위반에대한 벌칙이 기존 도로와는 달리, 2배 가량 상향 조정되었다.

 

그에 따라 범칙금벌점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구미경찰서 홈페이지(gbpolice.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단속방법은 민관합동 현장단속·사진촬영·이동식카메라 설치 등으로3월부터 연중 강력단속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구미경찰서(서장 김동영)는,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와 단속예고에 따른 집중홍보를 위해 관내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일대를 순회하며 유관단체와 더불어 홍보캠페인을 적극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