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김천시, 학교폭력 근절 청소년유해업소 민․관․경 합동 지도 단속

뉴스일번지 2012. 2. 21. 14:00

김천시와 김천경찰서, 김천교육지원청, 청소년지도위원, 김천YMCA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은 봄방학 및 새 학년 개학을 앞두고 '청소년 탈선 방지와 교육환경 정화'를 위해 학교주변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이어 23일부터 3월 23일까지 한 달간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에는 학교정화구역(학교 경계로부터 200m이내)의 청소년 유해업소를 중점 대상으로 학교주변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신·변종 유해업소 및 유흥․단란주점, 숙박업소 등의 음란, 퇴폐 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이와 함께 청소년 출입과 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업소, 주류와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 노래연습장 및 PC방 등의 만18세미만 청소년 출입 허용시간(09시~22시) 위반, 19세 미만 청소년출입고용금지 표시 부착 위반 등 위법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며, 적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허가 취소,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 유해업소의 위법 의심사례를 목격한 국민은 누구나 편리하게 제보할 수 있도록 오는 23일부터 서비스 되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와 112 범죄신고 전화, 김천시 홈페이지 새올 민원 접수 창구 운영 등 다양한 제보 접수 창구 운영을 추진 중에 있다.

김천시는 2011년 시 복지위생과 및 21개 읍․면․동 주민센터를 비롯한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매월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활동을 벌인 결과, 총 560여건의 지도 점검활동을 추진한 바 있으며, 올해도 민․관․경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우리시 청소년 유해업소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펼쳐 청소년들의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