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알림] 9월은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뉴스일번지 2013. 9. 11. 18:07

 

구미시는 2013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8,719건(27억원)을 건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m2 이상인 시설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 고지하였으며, 납부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써, 이번 부과분은 201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소유)분을 기준으로 부과한 것이다. 시설물은 건물 내 용수와 연료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자동차는 소유기간 일수로 일할 계산하여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관내금융기관과 전국 농협․우체국, 인터넷지로 사이트(www.giro.or.kr), 가상계좌, 자동이체 등을 통해 납부 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구미시는 납부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및 자동이체를 통한 납부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한편,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 비용의 지원, 환경오염 방지시설 사업비의 지원 등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투자 재원으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