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시장 남유진)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최근 3년간(’10.10.1~’13.9.30) 접수된 민원 중 274개 행정기관 등에 내린 시정권고와 의견표명(이하 ‘권고사항’)을 분석한 결과 수용률 100%로 지자체 중 유일하게 총 5개 우수기관에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서 접수한 민원 중 구미시에 대한 권고사항은 문성-괴평간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된 점포 영업손실보상, 말소된 건축물대장
복원, 보행자 전용도로 변경, 국가산업단지 조성 토지보상․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등록말소 된 차량조치 등 총 16건으로 대다수가 생계형
고충민원이거나 민원인의 법률적 자구능력이 부족해 권익을 침해당한 사례이다.
정완진 구미시 감사담당관은 “시민의 작은 고충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 듣고, 권익위 권고사항을 포함한 고충민원에 대한
민원카드화 관리를 통해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해 불만과 어려움을 끝까지 해소토록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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