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적정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과 원거리 도민들의 법률지원을 위해 지난 28일 구미시
선산읍사무소를 시작으로 금년 말까지 도내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무료법률 이동상담을 실시한다.
도는, 도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법률상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저소득층, 농어촌지역 주민 등 법률 소외계층은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다양한 방법으로‘경상북도 무료법률상담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무료법률상담은 도민이 직접 도청을 방문, 변호사와 대면해 상담할 수 있는 방문상담(월1회)과, 도청홈페이지 무료법률상담 코너에
접속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사이버상담, 서면상담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원거리 도민과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농어촌지역 노인층의 편의를
위해 순회이동상담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상담 변호사는 다방면에서 경험이 많은 대구경북지역 변호사 7명으로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내용은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사․형사․가사․행정사건, 창업, 세무, 부동산 등 전 분야를 망라해 실시하고 있으며, 상담료는
무료이며, 지난해에는 대면상담은 61건, 사이버상담 62건, 서면상담은 4건, 이동상담 4회에 걸쳐 20건 총 147건의 상담을
실시했다.
경상북도는 앞으로 사회복지단체 등 180여개 유관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법률상담 수요를 파악하고 지방변호사회와 지역대학,
법률구조공단 등 법조기관단체 등과 ‘무료법률상담 네트워크’를 구축해 도민들이 일회성 법률상담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권리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겠으며, 현재 유관기관단체에 대한 법률상담 수요를 파악 중에 있다.
특히, ‘찾아가는 무료법률 이동상담’은 도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만큼 추가 수요조사를 통해 전면확대 실시해 더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니 도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상북도는 올해 찾아가는 무료법률 이동상담 일정은
다음과 같으며, 향후 수요에 따라 추가로 신청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미시 선산읍사무소 (3. 28.)
경산시 진량읍사무소 (4. 25.)
경주시 동천동사무소 (5. 1.)
울릉군 울릉읍사무소 (5. 15.)
예천군 예천읍사무소 (8. 27.)
청도군 아름다운나눔장터(9.24.)
칠곡군
왜관읍사무소 (10.16.)
봉화군 불야면사무소 (10.31.)
영양군 군청회의실 (11. 7.)
의성군 금성면사무소
(11.12.)
안동시 시청회의실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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