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서장 권오덕)에서는 지난2009년과 2010년 사이에 구미시 농기계 구입보조금 8천500만 원 상당을 보조받아 트랙터 등 농기계
10종(1억 2천만 원 상당)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농가에서 부담해야할 자부담을 지출 않고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사실상 무상으로 구매한
축산농가와 이를 판매한 농기계 판매업자 등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서에 따르면
"들판의 풀을 사료화 하여 수입대체 효과와 풀 사료생산을 통한 실질적인 수입증가 혜택을 주기 위해 조사료 생산에 농기계 구입 보조금을 지급 하고
있다"며 "보조사업이 행정당국에서 경작면적이 많은 농가를 위주로 심사 및 사업자로 선정하고 특정 개인이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 명의로 보조사업
신청을 하기 때문에 경작면적이 적은 개인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보조사업자도 20-40%의 자 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미시에 거주하는 축산업자 A씨는 ○○작목반(5명) 명의로 보조사업 신청 및 사업자로
선정이 된 후, 농기계 판매업자인 B, C와 짜고 농기계 구매대금의 일정 부분을 할인해 주는 것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할인된 가격에 농기계를
구매하고, 구미시에 할인 전 가격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2년에 걸쳐 1억 2천만 원 상당의 트랙터 등 농기계 10종을 사실상 무상으로
구매하게 된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에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것은 작목반 공동으로 트랙터 등 농기계를 이용하여 조사료를 생산
하겠다고 하던 사업계획과 달리 축산업자 A씨 혼자 농기계를 운영하다 적발 되었던 것이다. 경찰은 이와 유사한 농기계 구매와 관련한 보조금횡령
사건이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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