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차량등록사업소(소장 이창국)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지역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타 시‧도로 이사를 하는 경우 이제는 번호판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의「자동차등록령」이 개정되어 올해 10월 15일자로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 소유자는 시‧도를 달리하는 주소 이전 시 전입신고만 하면 별도로 자동차 번호판을 변경(30일 이내)해야 하는 불편과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지역번호판 변경의무를 폐지하게 된 것은 전국번호판 제도가 정착 되면서 지역번호판을 장착한 차량은 많지 않으며,
그 동안 지자체별로 분산 관리되던 자동차 관련시스템을 국토교통부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10. 7월)되어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규제개선을 통한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주소이전에 따른 번호판 변경의무 폐지를 적극 추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번호판 변경의무를 폐지하게 됨에 따라 번호판 교체비용은 대당 평균 2만원에서 2만5천원이 절감되고,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방지 할 수 있게 되었다.
민원인 장 모씨는 지역번호판 변경의무를 폐지한 것에 적극 환영하면서 앞으로도 자동차 관련 민원의
유형을 면밀히 분석하여 불필요한 시민 부담을 유발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창국 소장은, 우리 행정기관이
기존의 딱딱한 관공서 이미지에서 벗어나 방문하면 즐겁고 편안한 곳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민원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구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태환 의원,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인도네시아 방문 (0) | 2014.10.16 |
---|---|
『제9회 구미새마을중앙시장 상가 축제』성황리에 열려 (0) | 2014.10.16 |
남유진 구미시장, IZB 2014 구미기업관 홍보활동 펼쳐 (0) | 2014.10.16 |
영유아 건강증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0) | 2014.10.16 |
오상고 3년 장지수, 한국전통무용 '승무' 전 세계에 전파 희망 (0) | 2014.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