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의장 김익수)는 12일, 제191회 임시회 제2차 본희의를 통해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10일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구포쓰레기 매립장의 공원화 필요성에 대한 윤종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박교상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 중간보고」가 있었다.
그 외「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 건의 조례안과「구포동 생활체육공원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제6기 구미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이어 구미시의회는
오는 11월말부터 제192회 정례회를 갖고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승인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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