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독자투고]7월 17일 제헌절을 기념하여..

뉴스일번지 2007. 7. 14. 09:35
▲구미시청 근무 

오는 7월 17일은 대한민국 헌법의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로 한국은 1945년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8·15해방을 맞았지만 전승국(미국, 소련)상호간의 이해관계, 단독선거, 단독정부 반대라는 구호 밑에 남북협상에 참가한 상해임시정부계의 민족진영 일부 인사들의 반대, 공산당을 비롯한 좌익계열의 방해공작 등으로 인해 1948년 2월 26일 국제연합의 결의에 따라 1948년 5월 10일 우선 선거가 가능한 38선 남쪽 지역에서만 헌법제정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 총선거에서 선출된 198명의 의원들로 제헌국회가 구성, 헌법제정에 착수 1948년 7월 12일 대한민국헌법이 국회를 통과 제정된 헌법은 7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에서 의장 이승만이 서명한 후 공포되었고 이에 정부는 헌법이 명시하는 헌법정신을 해마다 되살리고 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리기 위해 7월 17일을 국경일로 정하고 이 날을 ‘제헌절’이라고 했다.

 

오는 7월17일 구미시민 모두가 태극기를 다는 모습을 바라는 마음

 

바쁜 현대를 살아가며 국경일과 기념일을 기억하며 일일이 챙기기란 여간 쉬운 일은 아니다. 이 글을 적고 있는 자신도 결혼기념일조차 기억하고 챙기지 못해 아내로부터 구박을 받기가 일쑤다.


하지만, 개인의 좋은 추억을 상징하는 기념일은 모르고 지나가도 다시 추억하고 되새길 수 있지만 국경일은 그렇지 못하다. 국경일은 대대손손 물려주며 길이 기억하여 좋은 일은 후손들이 발판으로 삼아 국가의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해 주고, 또는 좋지 못했던 나랏일은 또 그대로 기억하여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 모두 합심하여 단결하고 나라를 강건하게 지키도록 후손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6일 현충일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애국선열과 국군장병들의 충절을 추모하기 위해 국가가 정한 공휴일에 몇 곳의 관공서를 제외하고는 잘못 게양된 조기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카메라에 잡히고 오전 10시 사이렌 소리에 전 국민이 1분간 경건하게 묵념을 하며 고인들의 명복을 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무관심하게 행동했던 모습 등의 기사를 봤을 때, 실로 부끄럽지 않을 수 없었다.


누가 본다고 해서 묵념을 하고 누군가 카메라에 담을까 두려워 조기를 게양하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본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천륜이며 인지상정이다. 오늘날의 우리가 건강하게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마음껏 공부하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우리 선조들의 희생 값인 것을 생각하면 선조들에게 감사하는 뜻으로 묵념을 하고 충절을 기리기 위해 태극기를 조기 게양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다.


모쪼록 자신의 하소연도 아니고 그렇다고 본인은 모든 국경일을 잘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반성이 있기에 성공이 있고, 과거가 있기에 미래가 있듯이 지난 국경일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반성하고 후손들에게 떳떳한 미래의 선조가 되기 위해서 나랏일에 관심을 가지고 국경일에 맞는 태극기를 게양하는 아주 작은 일 부터라도 실천할 것을 다짐 해 본다.


국민 여러분! 나라사랑하는 일 어려운 아닙니다.

국경일에 맞는 태극기 게양하는 일, 이것이 바로 나라사랑의 첫 걸음입니다.

 

구미시청 문화공보담당관실 미디어저널팀 이동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