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의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5년이하의 금고,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금년 12월 공포 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로 적용되는 등 사고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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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17일 대 낮 깜짝 음주단속 하는 모습.. |
신설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호(위험운전치사상)에 의하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자는 1년이상 유기징역 처한다하여 가중 처벌할 예정이다.
한순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신은 물론 가족 모두가 슬픔과고통을 겪어야 할 정도로 음주운전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무서운 범죄 행위인 것이다.
금년 10월말까지 도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103명(전체사망자의 15.2%)이 사망하고, 무려 3,229명(전체부상자의 15.0%)이 부상을 당하는 등 교통안전이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연말연시 송년회 등 각종모임이 잦아짐에 따라 음주운전 행위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교통안전불감증 해소와 선진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2007년12월1부터 2008년1월31일까지 2개월간에 걸쳐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전국적으로 펼치고 있는 가운데, 구미경찰서(시정 전종석)에서도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주·야간 시간대 구별 없이 강력 단속하고 있으며, 또한, 음주운전이 시작되는 유흥가 주변과 대중교통인 버스, 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도 불시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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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호평 경사 |
-구미경찰서(서장 전종석) 경비교통과 경사 박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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