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회창 대통령 후보 이송희 경북도 대변인은 지난 4일 논평을 통해 이명박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후보 이력서의 전과기록 누락에 대해 논평을 발표하였다.
이 대변인은 이명박 후보는 1964년 한일회담 반대 6.3시위를 주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6개월간 복역한 바 있다고 주장을 하였다.
이 대변인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신고하게 돼 있는 선거법을 위반 ‘전과 없음’으로 신고, 이러한 허위 기재가 밝혀지자 이명박 후보는 늘 그랬던 것처럼 실무상 착오라고 뒤늦은 변명과 함께 부랴부랴 지난 12월 1일 구미 시청 민방위 교육장에서 구미시에 배부할 홍보물 전체 14만6천부를 구미 갑, 을 선거운동원 10여명을 동원 일일이 스티커를 붙였다고 주장을 하였다.
▲이송희 경북도부대변인
이 대변인은 선관위에 의하면 선거 홍보물을 허위로 제작했을 경우 새로 제작을 해야 하는 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을 하였다.
또한 이 대변인은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구형받은 남유진 구미시장이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위장 후보 이명박과 남 유진 시장은 ‘초록은 동색’이라고 주장을 하였다.
이 대변인은 공무원의 신분으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엄정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난이나 비상사태를 대비해 만들어 놓은 민방위 교육장에서 감시 감독을 묵인 하고 같은 당의 후보라는 명분으로 국가의 시설을 내어 준 것은 공동정범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엄정중립이 아닌 공동으로 선거법위반 행위를 묵인 한 남 유진 구미시장은 그 직을 사퇴하고 국민과 구미시민에게 사죄와 함께 국민과 구미시민의 뜻을 거역하는 남 시장의 반역사적인 반동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회창 대통령후보 경북도 이송희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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