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시장 남유진)는 주요 개발사업시행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시 계획부서와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제도의 절차와 운영,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방법 등을 요약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제도」 지침서를 제작발간하였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2000년부터 개발사업 이전의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환경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하여 제도를 운영해왔으나, 대상사업이 일부 사업에만 국한되고, 주민등의 의견수렴 절차가 없는 등 제도상 미비점이 많아 2006년 6월부터 법령개정을 통하여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기능을 강화 운영해 오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지침서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일반, 환경성검토협의회 구성 운영, 의견수렴 방법 및 절차,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사전입지상담제도, 개선사항 안내 등 총 6장과 참고자료로 구성되어 있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행정부서와 사업자들이 손쉽게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구미시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제도」 책자를 제작하여 각 실과소, 관련기관 및 사업자 등에게 배포하고 원문 파일은 구미시 홈페이지(www. gumi. go. kr)에 게재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보거나, 다운을 받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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