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서장 정우동, 사진) 생활질서계는 지난 8일 구미시 원평동에서 종업원 3명을 고용해 “스카이스타”라는 상호를 내걸고 환전행위를 하여온 사행성게임장 업주 박 모씨를 사행행위등처벌특례법위반으로 입건하여 조사중에 있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박 모씨는 이전에도 사행행위등처벌특레법위반으로 단속되어 처벌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또 다시 영업을 하다 이번에 2번째로 단속된 자로서, 이번 단속으로 게임기 40대, 현금 13,827,000원, 환전에 이용된 골프공 1,618개를 압수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번 단속은 기존에 불법사행성게임장으로 여러명의 망잡이의 감시와 여러대의 외부감시카메라를 설치, 이중시정장치한 게임장 문에 대하여는 빠루등을 이용하여 뜯고 들어가 단속을 한 경우와는 달리, 관할시청에 게임제공업자 등록을 한뒤 합법임을 가장하여 손님을 유인하고 기기개.변조 및 교묘한 수법으로 환전행위를 한다는데 대해 게임기에 대해 더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단속이다.
구미경찰서는 추석연휴를 앞두고 서민들의 소중한 추석자금이 불법사행성게임장에 유입될 것을 대비하여 관내 불법사행성게임장 업소를 철저히 파악,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동종전과가 있는 업주에 대해서는 전원 구속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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