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현대사회에서 필수적 생활수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자동차의 운행에는 그 속도와 중량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사고의 위험이 수반되고 그 사고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사고의 경우 일반 불법행위와는 달리 가해자의 책임문제보다는 피해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공평, 타당한 보상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기에 자동차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 일부 자동차소유자들은 자동차보험가입이 의무사항임을 모르거나 보험만료일을 인지하지 못하여 보험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은 경우가 많다.
구미차량등록사업소(소장 임필태)에서는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하여 가입명령 및 UMS를 활용 문자안내 등 매월 7회에 걸쳐 안내하고 있다.
과태료는 1일-10일까지는 15,000원이며 10일 초과시 매1일마다 6,000원씩 가산되어 최고 158일을 넘을 경우 자가용은 90만원, 영업용은 2,300,000까지 부과된다. 의무보험을 미가입할 경우 보험료보다 비싼 과태료를 내게되며, 무보험 상태로 도로를 운행 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요즘은 보험계약기간이 3일, 7일, 1개월등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보험기간을 정할수 있어 계약자의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험기간 만료사실을 안내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동차 소유자가 주의를 기울여 꼭 챙겨야 한다.
편리한 만큼 책임이 따르는 자동차 운행!
혹 내차는 보험일수를 넘기지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꼭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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