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구미시의회 권기만 의원 대표 발의

뉴스일번지 2009. 9. 9. 09:12

제14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권기만 의원이 ‘구미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에 이어 원안 가결되어 향후 지방세 성실납세자와 모범납세자 등을 선정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아울러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 권기만 의원

 

구미시의회 권기만 의원은 “지방세 성실납부자에 대한 자진 납세의식 및 자긍심 고취로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을 정했으며,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개인 및 법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원사항은 구체적으로 1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또는 상품권 지급,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모범 납세자 표창, 지방세 징수유예, 납기한 연장 신청 시 우선 지원 추천 등이다.

 

현재 구미시 지방세 체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2월말 현재 230, 878건수 31.344백만 원이 체납되었으며, 그 외 정기분 지방세(면허·주민·재산·자동차세) 납부 현황 중 납기 내 징수가 78.7%를 차지하며,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가 17.6%로 조사됐다.

 

▲김상조 의원 ▲길윤옥 의원(현장방문중) ▲권기만 의원   ▲정근수 의원

 

▲박광석 의원               ▲박교상 의원            ▲박순이 의원

 

그 외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구미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등도 원안가결됐다.